▶ 급우비행신고 관련 변호사비
▶ "교칙따랐다" 랭커스터 학부모 소송제기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지시한 대로 따른 학생이 제보한 사건으로 인해 재판대에 올랐을 때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그같은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법적 투쟁 비용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이 랭커스터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랭커스터의 콰츠고교인 크리스티나 타피아(17)의 부모는 최근 "딸이 교내에서 일어나는 수상한 일은 모두 보고하라는 학교 지시에 따랐다가 재판에 연루되어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이 4만달러를 내게 됐다"며 "법률비용은 그를 지시한 학교나 교육구 내지는 카운티 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적 문제는 컬럼바인 고교 대량 사살사건이 발생한 6일 후인 99년 4월26일부터 기인하고 있다. 당시 콰츠고교 신입생이던 크리스티나는 동급생인 데이빗 베리슬리가 "사람들이 지겨워. 그들을 죽이고 싶어"라는 말을 한 것을 듣고 교직원에게 보고한 것. 당시 학교는 교육구 지시에 따라 수상한 말과 행동이 들리거나 목격되면 반드시 보고하라는 메시지를 학생 전체에 강조했다.
크리스티나는 데이빗이 그 말 외에도 "보고를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고 그는 테러 협박과 증인 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그 결과 퇴학을 당했다. 그러나 청소년 법원 판사가 그에게 6개월 보호관찰형을 선고함으로써 후에 다시 복학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데이빗과 그의 부모가 크리스티나양과 앤틸로프 밸리 통합교육구, LA카운티 정부를 대상으로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체포되었으며 개인과 가정 전체가 심각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입었다’며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제기된 이들의 소송을 사전 심리한 한 주법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크리스티나의 보고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마땅하다"는 판결로 이를 기각했다.
크리스티나의 부모들은 그같은 기각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을 대변한 변호사 비용등 4만달러는 여전히 자신들의 부담인 것에 대해 불복, 그 비용을 학생에게 그같은 내용을 지시한 학교측이 부담해야 한다며 교육구와 카운티 정부까지를 대상으로 다시 소장을 제출했다.
교육구측은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퉈야 할 것인가 혹은 재판 전 합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교육구 관계자들은 전례 없는 이 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질 경우 엄청난 여파가 예상된다며 학교전문 보험업계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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