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이나 깡통, 플라스틱등 음료 용기들의 리사이클링을 강화하기 위해 12온스 캔이나 병의 음료수에 리사이클링 상환비 5센트외에 2센트를 추과 부과해 소비자들이 빈병을 반환할 때 다시 돌려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사이클링 강화 법안이 카운티와 주정부 리사이클링업자들의 강력한 지지속에 주상원(SB1351)과 주하원(HB1256)에 각각 상정되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막상 식품업자들은 이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주정부및 카운티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리사이클링에 적극 참여해 주내 거리미화가 한결 수월해 질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식품업자들은 이 법안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비즈니스적으로도 또 다른 일거리를 만들어 논란이 일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이 법안에 의하면 각 매점들이 판매된 병이나 캔, 플라스틱 용기 상환을 관리할 수 있지만 상환센터가 매점 1마일내에 있을 경우에는 상환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 상환센터는 이때 관리비를 청구하게 된다.
현재 미국내 10개주에서 리사이클링 강화를 위해 하와이주가 실시하려는 법안과 유사한 리사이클링 강화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80%이상의 리사이클링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당국은 “현재 상업용 리사이클링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가정의 음료용기 리사이클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리사이클링 강화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신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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