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록적인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기록한바 있는 오아후섬을 포함한 하와이 일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폭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의회에서는 보행자 우선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어기는 운전자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강화법안을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주하원법안 414’(HB414)로 명명된 이번 개정법안을 살펴보면 보행자가 네거리나 횡단보도상에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들은 일단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이를 어기다 처음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 250달러, 두번 적발시에는 500달러, 세번째 적발될 경우에는 7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행법은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해석이 애매모호했으나 개정법안은 이런 애매한 점을 없애고 운전자들이 무조건 멈추게끔 요구하게 된다.
운전자들은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이 있는 경우에도 행인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면 행인이 길을 건너고 있는데도 차를 우회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러한 처벌 강화법안 내용은 운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행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횡단보도가 200피트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되는데 개정되는 내용에 의하면 처음위반자는 250달러, 두번 위반자는 500달러, 세번 위반자는 750달러를 물어야 한다.
현재 보행자우선순위 위반시에는 77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단횡단은 5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어 벌금이 상대적으로 가벼웠었다.
단속경찰의 인력부족등으로 인해 그동안에는 보행자우선규칙 위반사항이나 무단횡단 위반사항등이 저질러져도 실제로 경찰이 그로 인한 티켓 발부 건수는 상대적으로 미미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주의회에서 처벌 강화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속도 단속이지만 벌금액수가 수백달러에 달해 운전자들이나 무단횡단자들이 상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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