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들의 상당수가 전과기록이 주관련당국에 보고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기록이 전면적으로 새롭게 갱신된다.
쿡카운티 법원 서기국은 관할 12개 카운티내 상습 음주운전자와 인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자들을 조사한 결과, 주 총무처에 전과 기록이 통보되지 않은 2백50여명을 적발해 내고 이같은 사실을 총무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외에 또다른 통보되지 않은 음주운전 경력자들이 있는지를 추가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총무처는 이번에 통보받은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공식적인 면허취소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상당수의 음주운전자들의 전과 기록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상습범이나 과실 치사등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그대로 살아있는 등의 행정상 실수가 만연돼왔었다.
현행 주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상습범이나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의 경우 1년-5년까지 면허가 자동 정지되며 이 기간 경과후에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서를 제출해 인정돼야만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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