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탈경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데 이어 기타 다른 위험한 운전기구를 타는 청소년들의 헬멧착용의무화 법안 추진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스쿠터를 타는 10대들이 늘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주상원 교통분과위원회에서는 스쿠터나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안전헬멧착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6일 통과된 이번 법안은 금년 1월1일부터 이미 발효중인 16세미만의 자전거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주법을 확대해 개정한 것이다.
또한 호놀룰루경찰국, 주보건국, 주교통국에서는 이번 개정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는데 이번 개정법안은 주상원 법률 위원회의 통과절차를 거쳐야 한다.
US 제품안전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2000년에 4만5백명이 스쿠터나 스케이트 보드 관련사고로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9월 한달동안에는 8천6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한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부상자의 85%가 15세 미만인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었다.
스쿠터와 관련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지난 2000년 한해동안 5명이 스쿠터사고로 사망했는데 그중 2명은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져 사망했으며 나머지 3명은 스쿠터를 타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하와이의 경우 2000년에는 스쿠터사고와 관련된 사망보고는 없었으나 카우아이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18세 청소년이 지난 9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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