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6시30분 다운타운 임팩빌딩에서 제임스스탠튼변호사와 아만다 장변호사가 개최한 245i 이민법세미나장과 10일 역시 같은 주제로 오후2시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나단 최변호사주최 이민법세미나장이 한인들로 가득차 이민법 245i조항에 대한 한인들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아만다 장변호사와 나단 최변호사는 “2000년 12월21일 클린턴전대통령이 서명함으로 공포된 이민법 245조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한인들이 의외로 많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세미나 개최 동기를 밝히고 특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만든 245i 이민법조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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