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30일까지 한시 복원된 245(i) 조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타임스지는 20일자 기사에서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 인터뷰를 허용하는 245(i) 조항의 한시적 복원으로 많게는 50만 여명의 서류 미비 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45(i) 조항을 ‘사면’으로 착각하고 있는 수백만 여명의 서류 미비 자들은 큰 실망을 하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스지는 "아직까지도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245(i) 조항의 복원을 지난 1986년 사면과 비슷한 법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이를 이용, 한탕하려는 일부 이민 변호사들과 브로커들의 유혹성 광고도 불법 체류자들의 기대를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고 밝혔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 발효일인 2000년 12월21일이나 그 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며
▲오는 4월30일 또는 이전에 이민신청서(가족 이민 I-130, 취업이민 I-140, 종교취업 I-360)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노동신청서(ETA-750)의 경우 연방 노동국에 반드시 접수시켜야 한다.
취업 스폰서는 유령회사가 아닌 거의 모든 회사가 자격을 갖지만 단 세금보고를 통해 매출과 매상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을 스폰서할 만한 순익이나 매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스폰서의 재정 및 세금보고 상태가 영주권 신청에 합당한지에 대한 문의가 최근 들어 빗발치고 있지만 상당수의 한인 스폰서 업체들이 미 연방 노동국이 정한 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뉴욕 한인회와 뉴욕한인봉사센터는 245(i) 조항 복원에 따른 불법 이민 브로커들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핫라인(212-727-8745)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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