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와서 이중언어 교육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한인 학부모 사이에도 여기에 대해 의견이 많은 것 같다. 이중언어교육이란 영어 능력이 모자라는 이민 학생에게 주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하여 과목을 가르치는 수업방법을 말한다.
정부는 학생들이 적용하든 못하든(sink or swim) 영어 위주의 정책을 써 왔다. 교사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을 받는 좌절감과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같은 언어장해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있는 이민자녀들을 위해 미의회는 처음으로 ‘이중언어 교육 조례(The Bilingual Education Act)를 1968년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이 조례는 각 주마다 그 실천이 달랐으며 실시가 부진하였다. 이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중국계 학부모들이 그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얼마 전 공포된 공민권 제6항(The Civil Rights Act)을 들어 영어로만 하는 수업은 자녀들의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방법원은 원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언어장해가 수업의 저해요소가 안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꼭 같은 교과서나, 교과과정 등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있는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1974년에 내린 이 판결(Lau v. Nichols)은 이중언어 교육실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해 미 의회는 이 판결의 원칙을 지지하면서 평등 교육기회 균등 조례(The Equal Education Opportunity Act)를 통과시켰다. 한국 이민 학생들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도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70년도 말에 부분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중언어 교육조례 등이 법제화된 것은 정부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들의 법적투쟁, 그리고 특히 소수민족들의 인권운동의 여파라 하겠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차별대우를 받아온 흑인들의 격렬한 인권운동이 전국을 휩쓸고 있었다. 북쪽의 많은 대학생들, 지성인, 종교인들이 이 운동에 동조하였다.
이들은 반전과 인권을 부르짖으며 모든 면에 개혁을 들고 나섰다. 기성 가치관을 재조명하는 분위기 속에서 연방정부는 소수민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발표하게 되었고 아시아인을 차별하던 이민법도 이 때 개정이 되었다.
원래 이중언어 교육의 목적은 과도기적인 것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향상되는 동안 수업받는 잠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히스패닉계 등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은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문화의 유지를 위해서 항구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민자의 문화를 녹여 미국의 주류문화에 동화하도록 하는 소위 멜팅팟 정책에 반기를 들고 주류문화와 대등하게 소수문화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를 들고 나왔다.
그들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그 주장이 단순한 꿈은 아닌 것이다. 현재 히스패닉계가 미국인구의 약 14%이지만 불과 50년 후에는 약 20%가 되고 전체 소수민족의 수는 미국 인구의 40%를 이루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세기가 지나가면 소수민족의 인구는 현재 백인인구를 능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 때가 되면 미국은 필연적으로 백인 위주의 상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활발하게 나갔던 이중언어 교육은 80년대 들어서면서 보수주의 경향의 강세로 거센 반발을 받게 되었다. 한국 학부모들 역시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해가 간다.
이 나라 문화와 언어에 빨리 동화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니까. 그러나 이중언어교육이 처음 온 이민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중언어 사용이 창의적인 사고와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증진시킨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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