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면허증 소지한 245(i) 신청자
▶ 미국내 간호사 태부족, ETA-750 심사 안거쳐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245(i) 조항의 한시적 복원에다 미국내 간호사들의 절대부족 현상이 맞물려 보다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간호 업종은 245(i) 조항에 의해 취업 이민 신청 절차에 필요한 노동청 신청서(ETA-750)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타 직업에 비해 혜택이 많다. 이같은 혜택은 미국에 간호사들의 수가 심각한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연방 노동청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지망생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경우 미 전국에서 간호사를 지망한 간호학교 입학생 수는 99년에 비해 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간호사협회측은 "숙련된 간호사들은 은퇴하고 있는 반면, 간호사 지망생들은 계속 줄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간호사 면허증(RN)을 꼭 소지해야 된다.
한미 이민센터의 이건용씨는 "245(i) 조항이 한시적으로 복원된 이후 한인 간호사들의 문의가 많이 늘고 있으나 RN 면허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민전문 박동규 변호사는 "취업이민을 문의하는 한인들 가운데 간호사들이 꽤 많은 편"이라며 "보조 간호원(AR) 면허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5년까지만 해도 외국 간호사들을 위한 H1-A 비자 프로그램으로 연 평균 6,500여명의 외국출신 간호사들이 취업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왔으나 현재는 이 프로그램이 폐지된 상태이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간호사 부족 지역 인력난 해소법’에 따라 한시적인 H1-C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연간 쿼터가 500여건에 불과하고 취업 비자 스폰서 자격을 갖고 있는 병원도 별로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왔다.
<정지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