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유학생
▶ 한국정부 병역법 시행렬 개정방침
재외국민의 징집면제나 유학생들의 병역연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영주권자나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이중국적자 가운데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할 때만 징집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교육기관에 등록한 사람은 곧바로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정부는 3월중 이같은 방향으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뉴욕 총영사관측이 1일 밝혔다. 병역 관계법령의 개정은 국외이주나 유학 등을 이용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이주자 중 징집대상자를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143조 8항에 4호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신설, 영주권자의 자녀도 한국에서 취업 등을 할 경우 체재기간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총영사관의 나성웅 영사는 "이같은 조치는 영주권 소유 연예인들이 병역을 기피하며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영리활동에는 ◆고용관계에 의해 정기적으로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농업, 공업, 상업, 어업, 광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연간 통산 60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며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으로 공연·방송 및 영화·CF촬영·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 ◆기타 각종 인적 용역제공의 대가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60일 이상 한국내 체재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또 유학생이나 해외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45조는 ‘병역 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호주나 부모중 1인을 반드시 보증인으로 선정하고 제2의 보증인 또는 귀국보증보험증권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와 함께 허가기간내 귀국하도록 조치를 이행할 부모 또는 친권자인 귀국보증인 1명을 내세우고 기타 보증인 1인 이상의 연대보증 또는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해당자가 해외여행에서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이 커버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에서 모집하는 원어민 교사 중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의 징집 여부 ◆한국에서 이미 취업 또는 수학중인 사람에 대한 적용여부 ◆한국내 교육기관의 범위 ◆이미 해외여행 또는 유학중인 사람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문의: 646-674-6000 나성웅 영사.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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