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7개 주는 총기안전관리법을 근거로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총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하지 않은 주들도 부주의에 의한 위험상황조성 혐의를 적용해 집안에 보관 중이던 총기로 사고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부모를 사법처리 할 수 있다.
총기안전관리법을 가장 먼저 채택한 주는 플로리다지만 처벌강도가 가장 높은 주는 캘리포니아다. 1989년에 제정된 플로리다 주법을 본 따 1991년 총기안전관리법을 만든 캘리포니아는 1급 총기관리 부주의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이 법에 따라 16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집안에 장전된 채 보관되어 있는 총기를 손에 넣어 타인을 살해하거나 상해했을 경우 그 부모는 최고 3년의 실형, 혹은 1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 자녀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총기를 허술하게 관리했다 해도 장전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경범으로 분류된다.
지난 5일 2명의 고교생을 사살하고 13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체포된 샌디에고의 샌타나고 1년생 찰스 앤드류 윌리엄스(15) 역시 집에 보관되어 있던 22구경 라이플을 범행도구로 사용했다.
샌나나교 교내총격사건을 담당중인 폴 핑스트 샌디에고 카운티검사는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용의자의 아버지 찰스 윌리엄스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부주의에 의한 위험상황조성 혐의로 미성년자의 보호자들을 사법처리한 사례도 심심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필라델피아경찰국은 6일 바로 이 혐의를 적용, 올해 24세인 머리드 브라운을 체포했다. 브라운의 8세된 조카가 그의 9밀리 구경 권총을 학교로 가져가 동급생인 3학년생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다섯 살 난 손녀가 권총을 넣어둔 손가방을 들고 유치원에 가는 바람에 체포위기에 몰린 할아버지도 있다.
총격사건을 일으킨 미성년자의 부모들은 설사 허술한 총기관리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한다 해도 민사소송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기 십상이다.
그 좋은 예가 99년 4월에 콜로라도주 리틀턴에서 발생했던 컬럼바인교 총격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자살한 10대 범인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레볼드의 부모와 제퍼슨카운티 셰리프국, 학교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법원은 이런 종류의 재판에서 피고인 가해자 부모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예를 들어 지난 94년 켄터키주 파두카의 헤스고교에서 14세 된 소년 마이클 카닐에 의해 살해된 소녀 3명의 가족들은 카닐의 부모들을 상대로 법정싸움을 벌였으나 지난해 판사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다. 또한 98년 3월, 아칸소의 존스보로에서 중학생인 미첼 존슨과 앤드류 골든이 교사 한명과 4명의 학생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 법원은 범행무기의 소지자였던 골든의 할아버지를 피고인 가운데서 제외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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