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핑몰등 전기남용땐 적발, 벌금불과
▶ 경찰인력, 예산부족 시행못해
캘리포니아주의 절박했던 전력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 의해 내려진 행정명령 ‘파워 폴리스’(Power Police) 프로그램이 경찰인력 및 예산의 태부족으로 시행도 되지 않고 결국은 ‘성과 없는 빈 메아리’가 될 전망이다.
8일부터 발효되는 이 주지사령은 가로등이나 샤핑몰, 자동차 딜러 등의 조명이나 전기 사용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에 과도한 전등을 켤 경우 적발하여 경범죄로 기소하고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지사는 7일 자세한 법집행 지침을 각 로컬 경찰국과 기타 법집행 기관에 내렸다. 이에 따르면 15일부터는 각 비즈니스 업주는 방범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현재의 전력 소비를 반으로 줄이는 노력을 한다는 서면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경찰은 불필요한 조명에 대한 티켓을 발부하게 된다.
그러나 LAPD를 비롯한 카운티 셰리프국 등은 8일 현재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턱없이 부족한 경찰 인력을 절전시책에 호응치 않는 비즈니스나 업주 적발반으로 따로 편성할 형편이 못된다는 것이 이유다. LAPD는 파워폴리스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따로 200만달러의 오버타임 기금이 즉시 필요하다며 주정부의 추후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그 외에도 경찰 당국은 범죄나 공익 안전에 기여하도록 훈련을 받아온 경찰이 샤핑몰이나 자동차 딜러의 전기낭비 상황이나 점검하는 데는 적절치 않으며 그를 위해서는 따로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LAPD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가로등을 끄거나 영업시간 후의 실내 및 야외조명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이 나설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지사의 플랜에 적극 찬성했던 LA카운티 셰리프도 명령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는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절전이라는 개념은 바람직하지만 강제명령으로 당국이 적발하여 처벌하기는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 심각한 경찰력 부족사태를 더 심화시키고 업무가 이미 과중한 경찰에게 성과 없는 일만 더 부가하면서 오버타임 액수만 크게 높일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남가주의 납세 및 소비자 권리 재단등 시민단체들도 데이비스 주지사의 이번 ‘파워 폴리스’ 명령은 미래의 에너지 위기 예방 등에 실제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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