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한인교육문화마당집(이사장 최영준)이 15일 오후 7시 포스터 커뮤니티센터에서 245(i)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으나 10명 이내의 한인이 참가하는데 그쳐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색케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센트로 로메로의 미누엘 벤추라씨는 “많은 사람들이 245(i)와 사면을 혼동하고 있다”면서 245(i)는 사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벤추라씨는 “245(i)는 가족초청이나 취업 이민을 위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자의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한시적인 법조항”이라고 설명하고 “가족 중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스폰서가 돼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을 대신해 이민 비자를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 기간이 긴 가족초청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은 245(i)를 이용하라고 적극 권유하면서 영주권자는 배우자나 미혼자녀(나이 무관), 시민권자는 배우자, 기혼 또는 미혼 자녀, 부모, 형제, 자매에 대한 스폰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45(i) 관련 이민국 노동부에 제출될 신청서는 2001년 4월30일까지 반드시 접수돼야 한다. 이 때 서류와 함께 소득 증명이나 범죄기록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은 조속히 관련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245(i)를 이용한 취업이민 과정을 설명한 한인법률인협회의 보니타 조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4월30일 이전에 가능한 신분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향후 신분 변경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반드시 전문업무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245(i)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말했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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