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30일 이전에 꼭 245i를 신청해야 하는지
질문) 저는 영주권자로 96년도에 저의 아내의 영주권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저의 아내는 체류기간을 넘기고 현재까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도 4월30일 이전에 245i를 꼭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의 아내께서는 245i조항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귀하의 아내께서 단지 체류기간을 넘겨서 불법으로 체류중이라면 임시비자(‘V’ Visa)를 신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시비자(‘V’ Visa)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라이프(LIFE)조항에 서명할 때 새로이 만들어진 비자로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가 가족초청 이민서류(Family Based Petition)를 신청한지 3년 이상이 되었을때 이 비자를 신청하시면 245i조항을 신청하지 않고 1000불의 벌금을 내지않아도 영주권 쿼터(Quota)가 나올때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며 노동허가서와 소셜시큐리티 번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만약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주권 쿼터(Quota)가 나왔을때 245i조항으로 신분조정 신청(Adjustment of Status)을 하셔서 1000불의 벌금을 이민국(INS)에 지불하시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실 수 있다면 245i 조항 없이도 귀하의 아내께서는 신분조정 신청(Adjustment of Status)을 하셔서 6개월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나단최 변호사 제공
문의전화;53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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