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일 다가오는데 스폰서, 변호사구하기 힘들어
서류 미비자의 미국내 영주권 인터뷰를 가능하게 하는 245(i) 조항의 마감 시한이 한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했거나 스폰서를 잡지 못한 한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문의 및 상담을 하고 있으나 일손이 달려 미처 의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이민 변호사 부족 현상으로 일부 한인 서류 미비자들은 뉴욕주 변호사협회나 뉴욕시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대행 서비스를 찾고 있지만 역시 속시원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기관들 역시 손이 달리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네일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한모(25)씨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비숙련공보다는 전문직쪽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 스폰서 및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한인 이민 변호사 찾기가 쉽지 않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김수지 이민전문변호사는 "하루 평균 100여건의 문의 및 상담을 받고 있다"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의뢰인들 경우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시간이 모자랄지 모른다"며 서둘러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최근 이민 변호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245(i) 조항의 마감 시한을 연장할 것을 촉구할 정도다.
이민자 및 이민자 단체들은 최근 연방의회와 주의회 등에서 활발하게 일고 있는 각종 이민자 권익 옹호 법안의 통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불법체류자 사면 및 영주권자 배우자 가족 초청 쿼타의 무제한 확대 법안 등이 상정돼 있다.
또 뉴욕주의회 등 몇몇 주의회는 245(i) 조항 마감시한의 연장을 촉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등 사회단체에서도 마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뉴욕시립대(CUNY) 허만 바딜로 총장이 지난 30일 "보다 많은 학생과 가족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245(i) 조항의 마감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245(i) 조항의 마감 연장이 이뤄질 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며 시간이 촉박한 이민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이민 관련 사기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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