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의 A씨는 교회 비서로 취직해 종교 특별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을 믿고 추진하다 큰 낭패를 볼 뻔했다.
종교 특별이민(I-360)은 성직자나 교리교사, 전도사, 지휘자 등 종교 직책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지만 A씨가 의뢰했던 한 한인 변호사는 무조건 가능하다며 신청을 권했다는 것. A씨는 다른 변호사를 통해 일반 취업으로 이민 신청을 했다.
이처럼 이민 정보를 모르는 변호사들로 이민 신청자가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1일 이전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245(i) 조항 적용을 12월21일 이후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245(i) 조항이 적용된다고 말해 신청토록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또 245(i) 조항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미국내 체류가 합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변호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민법이나 이민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변호사들로 한인 신청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하다.
한 한인 변호사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변화하는 이민법을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다"며 "최근 한인사회내 이민 전문이 아니면서 이민법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봤을 경우 미국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을 통해 불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변호사 윤리상 고객에게 필요한 자문을 하도록 한 규정이 있지만 이민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가 너도나도 245(i) 조항과 관련돼 수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