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뉴욕시에서 열리는 각종 야외 행사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휴대한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된다.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이같은 주류 관련 금지 시행령은 페스티벌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18일 청문회를 거친 뒤 30일이 지난 뒤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따라서 5월 중순부터 뉴욕시에서 열리는 각종 퍼레이드, 스트릿 페어, 교회나 지역 주민들의 페스티벌, 블록 파티 등 각종 야외 행사에서 주류 판매는 물론 술을 마실 수 없게 됐다.
단 보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이드 워크 카페 면허 등을 소유하고 있는 업소는 페들러에서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또 뉴욕시로부터 술을 마셔도 된다는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은 일반인과 행사 참여자만 야외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된다. 임시 음주 허가증은 시정부가 발행하나 실제 발행할지 여부는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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