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이 범죄 단속 및 활동 보고서를 매달 인종별로 분류해 공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뉴욕시의회(위장 피터 발론)는 11일 뉴욕시경찰이 불심검문, 차량단속, 경찰권 남용, 각 지역경찰서의 경찰력 및 범죄발생율 등을 집계한 현황 보고서를 매월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법안은 또 경찰이 이같은 현황을 인종별, 성별로 분류,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발론 시의장을 비롯, 아네트 로빈슨 시의회 경찰실적 및 지역주민관계 소위원장, 에릭 아담스 뉴욕시경 100흑인경찰협회장, 안토니 미란다 시경 라티노경찰협회장 등은 11일 오전 뉴욕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론 시의장은 "뉴욕시경찰이 이같은 보고서를 매월 공개함에 따라 인종차별적 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며 "또 실제로 시경이 인종차별적 단속을 하고 있을 경우 그 증거가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은 시의회 통과는 문제가 없으나 줄리아니 시장의 비토가 예상된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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