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관리들이 강사로 참석하는 대북무역 세미나가 내달 뉴욕에서 열린다.
’미수출지원센터 뉴욕지역협의회’(212-466-5222)가 5월23일 오전 7시30∼오후 5시 맨하탄 페이스 대학 세계무역연구소(제1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는 미국의 대북 경제 문제를 관장하는 상무부와 재무부 실무자들이 강사로 참석, 각 분야 수출규정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상무부 수출관리국은 무역거래가 금지된 회사 및 개인명단, 관리국 규정을, 재무부의 세무국과 외국자산관리국 등은 북한을 비롯한 교역 통제국가, 테러활동을 지원하는 단체, 국제마약거래 연관 단체, 교역금지 특별지정 개인 및 국민 등을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외에 상무부 센서스국 해외무역반 관계자들도 참석, 자동수출시스템(AES), 수출선적신고 등 수출업무에 대한 의문을 풀어준다.
미국은 ‘적성국교역법’과 ‘수출관리법’ 등으로 북한과의 무역을 통제해오다 99년 9월17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북 경제제재완화조치를 발표했으며 지난해 6월19일 연방관보를 통해 클린턴 전 대통령의 완화조치를 발효시켰다.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발표한 완화조치 대상에는 북한 원자재 수입, 소비재상품 수출과 금융서비스, 민감하지 않은 산업분야에 들어가는 자재, 농업·광업·석유·목재·시멘트·교통에 대한 투자, 도로·항만·공항 등 인프라, 여행·관광분야 투자, 대북 송금, 선박과 항공기에 의한 화물수송, 상업항공기운항 등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와 연방관보를 통한 발효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행 법률 및 규정을 손질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상공인들이 일부 개정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세미나가 마련됐다.
한편 지난해 대북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 중국에서 입국비자가 거절돼 한국과 미국으로 되돌아온 미국상공인협회(AMCHAM)는 5월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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