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을 위한 이중언어 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들을 위해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각국 언어로 소개토록 한 행정조례(Executive Order 13166)를 무력화하는 법안이 최근 연방의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욕이민자연맹과 청년학교 등 이민자 단체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백악관과 의회 등에 로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민자의 언어 서비스를 위한 행정조례는 지난해 8월 당시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발효돼 각 행정기관에서 영어 미숙자를 위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었다.
이 조례로 많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각종 정부의 혜택을 이용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밥 스텀프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3월 이 조례의 철회와 조례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을 중지할 것을 골자로 한 법안(H.R 969)을 상정했다. 또 이 법안의 상정과 비슷한 시기에 주공무원전국협회 등도 이 조례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과 청년학교는 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백악관에 반대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년학교의 문유성 총무는 "그동안 이 행정조례로 많은 이민자들이 의료 기관 등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쉽게 이해하고 도움을 받아왔다"며 "이 법안을 반대하는 캠페인에 한인들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뉴욕이민자연맹 등은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뉴욕주 출신 연방의원들에게도 캠페인에 동참할 것으로 호소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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