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사유 병역 감면자의 한국내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발효된 가운데 개정안에 따른 병역의무 해당자 단속을 위한 세부 시행기준이 발표돼 취업차 한국에 들어가있거나 한국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한인 남성들에게 병역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한국 병무청은 12일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소위 ‘해외파’ 연예인등 한국내 영리활동을 벌이고있는 병역미필의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색출해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세부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3개 병무사범 단속반을 설치, 3단계에 걸친 집중 단속을 펼칠예정으로 1단계인 오는 5월27일까지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소등을 통해 소위 ‘해외파’ 연예인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2단계인 6월27일까지는 자체조사 및 병무사범 단속반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의 이번 세부 시행기준에 따르면 이민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후 연예,예술,체육활동으로 한국내에서 수입을 올리거나 한국방문중 아르바이트, 영어강사등의 임시직으로 일하며 수입을 올리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연간 합산해 60일 이상일 경우 징집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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