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 조항의 신청마감일(4월30일)이 다가오면서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LA카운티 각 기관이 합동으로 이민사기 단속에 나섰다.
글로리아 몰리나 LA카운티 수퍼바이저, LA 연방이민국(INS) 레오나드 코벤스키 부국장 등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245(i) 조항과 관련된 이민사기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어등 10개 언어로 제공되는 문의전화를 개설하고 이민사기 수사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몰리나 수퍼바이저는 “연방이민국, LA카운티정부 산하 검찰과 셰리프국, 소비자 보호국등으로 구성된 이민사기 합동 수사반이 이미 결성돼 있다”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고와 수사가 주업무인 소비자 보호국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지난 10월부터 이민브로커의 자격조건과 처벌조항을 강화한 주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민업무를 맡기기전 브로커가 법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화된 주법은 ▲피해자 보상을 위해 5만달러 본드를 구입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72시간내 계약을 파기하고 환불을 해야하며 ▲브로커의 허위광고를 근절하기위해 사무실과 광고에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토록 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국 신고전화는 (213)974-1452, 한국어 문의전화는 (800)557-535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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