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무부 세부규정 발표, 장기대기가족 조기상봉 실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조기 입국을 위한 V비자와 K비자 규정이 지난 4월1일부터 발효돼 신청이 가능해졌다.
미국무부는 16일 연방관보를 통해 V1·V2·V3·K3·K4 비자에 대한 신청 및 적용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V 및 K비자는 지난해 12월에 발효된 ‘합법 이민자와 가족 형평법(LIFE ACT)’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이민국의 적체로 인해 오랫동안 헤어져 살아야 했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특별 비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V비자는 합법 영주권자의 배우자(V1)나 자녀(V2, V3)들을 대상으로 하며 K비자는 시민권자의 약혼자 및 배우자(K3)와 그 배우자의 자녀(K4)로 나뉘어 진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V비자의 취득자격은 ▲영주권 페티션(I-130)이 법 제정일 이전에 이미 접수되어야 하고 ▲접수일 이후 3년 이상 대기중이어야 한다.
이 자격을 갖춘 경우 과거 미국내 불법 체류 사실이 있어도 재입국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국에서 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현재 미국에 불법체류 중이라도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밖에도 V비자로 입국하거나 신분 변경을 하면 취업이 허용되며 미국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해진다.
K비자의 경우도 영주권 신청 페티션(I-130)이 접수돼 있고 피초청인이 미국밖에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내 합법 취업이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V비자의 경우 법제정일인 지난해 12월21일 이전에 페티션이 접수되어야 하지만 K비자는 법 제정일 전후에 페티션이 제출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동규 이민전문변호사는 "가족초청 2순위A조항 해당자들이 이민국 적체로 인해 대기 기간이 4~5년 이상 늘어가는 추세"라며 "V 및 K 비자의 접수가 가능하다는 발표는 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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