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상원 공공안전위원회는 2003년 1월1일부터 권총을 구입하려는 희망자들은 총기사용 자격증을 취득하고 총기 안전규정 및 사용법 필기 및 실기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잭 스캇 주상원의원(민주-알타디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제기한 총기 라이선스 및 안전테스트 법안(SB 52)은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지난해 "2001년에는 더 이상의 총기규제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4대1로 통과되어 주상원 세출위원회로 송부됐다.
이에 대해 주지사측은 지난해와는 달리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심사숙고한 후 서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소 유연해진 태도를 보였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지난 98년 살상용 총기와 싸구려 권총 규제를 포함한 수개의 총기규제 법안에 서명했으나 2001년에는 법집행 기관들의 완벽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는 더 이상의 총기규제 확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권총 소유자 라이선스 제도를 채택하는 주가 된다. 이날 공공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새 총기규제 법안에 따르면 2003년 1월1일부터 총기를 구입하려면 총기 관련법과 안전규정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이 테스트에는 탄환 장전과 빼내는 것, 또 발사능력을 시범 보이는 것도 포함된다.
아울러 피스톨이나 리벌버 등의 총기를 사거나 장기적으로 빌리거나 선물로 받아 소지하려면 반드시 총기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회용으로 빌리거나 또는 사격연습장 또는 사유지 안에서 사용되는 총기류는 면제된다.
5년 기간의 총기사용 면허비용은 1정당 30달러로 책정됐다. 또 전과자의 총기 취득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 날인도 의무화하고 그 비용으로 12달러를 추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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