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입법위원회는 소비자들을 유혹, 고리의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겨오며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 온 악덕 대출회사들을 상대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상, 하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라이언 정부에서 제안한 소위 약탈적 대출 관행(Predatory Lending Practice)을 금지하는 법안에 8대 4로 지지를 표명해, 오는 5월 17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정된 법안의 내용으은 ▲ 전체 대출금의 6퍼센트 이상의 수수료 금지▲대여자가 대출자의 수입과 부채를 바탕으로 지불능력을 검증할 것▲ 론 플리핑 금지(대여자가 재금융으로 고액을 갈취하는 행위)▲대여자가 대출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자의 신용보험을 파는 행위 금지등이다.
이번 법안의 통과와 관련 라이언 주지사는 “이번 법안은 그 동안 신용이 좋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시켰던 악덕 대출관행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레지나 모블리씨의 경우 98년 대출회사로부터 재융자를 하면 자신의 집에 대한 모기지 납임금이 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재융자를 받았으나 대출회사가 세금, 보험등에 관한 비용을 설명하지 않아 실제로 재융자후 납입 금이 이전보다 4백 달러가 인상돼 곤욕을 치뤘다.
한편 연방정부역시 이와 같은 악덕 대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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