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용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통역받을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찾기위한 한인 연장자들의 활동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일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연장자 아파트 회장단 회의에서 각 아파트 회장들은 스웨디쉬 병원, 쿡 카운티 병원, 와이스 메모리얼 병원에 한국어 통역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키로 합의했다. 연장자들이 작성한 통역요청 청원서는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의 이재구 사무총장에 의해 영어로 번역돼 5월5일 전에 해당 병원과 정치인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한 연장자는 “스웨디쉬 병원은 상당히 많은 한인 고객을 갖고 있는데도 한국부 담당자는 있어도 한국어 통역사가 없다. 너무 아파 급할 때는 자식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서 한국어 통역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칼리의 알파씨는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는 헬스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없는 이민자들을 위해 해당언어 통역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한 후 중국인 커뮤니티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면서 청원서 제출 이후 행동대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안된 내용은 통역사 고용을 촉구하기위해 병원 관계자와의 직접 미팅을 촉구하는 편지 보내기, 이민자를 위한 병원 서비스 점검을 위한 병원 방문, 병원 관계자와 주민을 양측을 모두 소집한 타운홀 미팅 소집 등이었고 연장자들은 칼리측의 제안을 순차적으로 따라하기로 했다.
현행 일리노이주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연간 이용고객의 5%가 영어권 주민이 아니면 해당언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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