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각 도시의 영어 미숙 이민자와 소수계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오클랜드시와 샌프란시스코등 일부 도시가 이중언어 공무원 의무채용 규정이나 조례를 마련 중이다.
2000년 센서스 결과 약 35%의 인구가 아시안이나 라티노등 소수계로 나타난 오클랜드시의 시의원들은 대민담당 부서는 영어 외에 스패니시나 중국어등 외국어를 같이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오는 25일 실시한다.
또 약 2년 전부터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이 수차례 제안됐던 샌프란시스코의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내달 이를 전체 회의에 부친 후 투표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정부 차원으로 영어 미숙 이민자 및 소수계 주민을 위해 이같은 강력한 조례안을 마련중인 도시는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은 물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법과 각주의 법은 영어 미숙자들이 공공 서비스를 평등하게 받게 하는 법을 규정해 놓았지만 소수계 권익옹호 단체 관계자들은 그를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해 왔다.
오클랜드시의 이중언어 공무원 채용 의무조례를 처음 제안한 이그나시오 데 라 푸엔테 시의회 의장은 "세금납부등 의무는 다하면서도 영어가 짧아 주민으로서의 권리나 복지혜택에 접근하지 못했던 이민자나 소수계 주민들에게 그 기회를 찾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영어 미숙 주민들이 숫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치적 파워는 물론 꼭 필요한 대민 서비스나 복지혜택 수혜 범위에서 제외되어 왔다며 이들 시정부의 ‘끌어안기’ 노력을 치하했다.
이 안에 따르면 대민담당 부처에서는 관할구역 주민중 영어가 미숙한 소수계가 1만여명이 넘으면 그 인종의 언어를 하는 이중언어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오클랜드시는 지난 90년 센서스를 바탕으로 이 지역 소수계중 가장 많은 스패니시와 캔토니스나 만다린어를 할 줄 아는 공무원들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으며 이어 베트남어에 능숙한 이중언어 직원도 추가 고용하기로 했다.
이 안이 최종 확정되면 오클랜드시 65개 행정부서 가운데 보건부나 공공안전, 비즈니스 관련부, 도시계획부등 직접 주민들과 대하는 25개 부서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반발 강도도 꽤 높다. 일부 주민들은 "오클랜드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영어가 공용어 범주에서 오히려 누락되는 추세"라고 말하고 "이민 자체나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을 반대하진 않지만 초대받지 못한 손님격인 이민자들은 당연히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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