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영난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온 오아후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오아후북단 와이메아 밸리팍과 오아후 동부의 시라이프팍 소유주가 각각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 11 파산신청을 했다.
이번 파산신청은 채권단으로부터 공원이 차압당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 잠정유보 파산의 형태인 챕터11을 신청한 것으로 관련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 두 공원의 소유주는 모두 20일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파산신청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운영이나 종업원들에는 아직 아무런 영향은 없다고 두 공원당국 관계자들은 밝혔다.
와이메아 밸리자연공원은 오아후 북쪽에 소재한 자연공원으로서 특히 하와이의 울창한 수풀과 절벽다이빙등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해왔으며 오아후 동쪽에 있는 시라이프 해양공원도 오아후에 들르는 관광객들에게는 빼놓을수 없는 관광명소로 자리해왔으나 이 두곳 모두 그동안 운영난에 시달려 왔었다.
시라이프해양공원의 경우 15년전만 해도 연간 방문객이 65만명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25만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파산신청에 따라 그동안 와이메아 밸리공원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던 호놀룰루시당국이나 여타 와이메아 밸리공원등 매입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민간개발업자들에게는 매입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매입진행시 파산법원과 의논해야 하는등 여러가지 번거로운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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