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부담하게 되는 막중한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간혹 적절치 못한 대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번에는 교회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의 내용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자리한 교회 단체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센터(206-634-1903; http://www.cpsdv.org)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폭력사실이 드러나면 교인이 할 일은 희생자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고 피해자를 믿어준다. 폭력사건은 그의 잘못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해준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폭력이 점점 더 심해지고 빈도수가 잦아질 수 있다는 사실과 그에게 혼자가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폭력 희생자를 결혼 상담자가 아닌 가정폭력 전문 상담자에게 의뢰해 주고 임시 보호소나 보호 단체, 또는 경찰의 도움을 찾도록 도와주어 희생자를 보호해야 한다.
아무런 대책 없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는 것은 그녀 자신이나 자녀들을 더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뉴욕가정상담소(212- 465-0664) 같은 전문기관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계속해서 피해자를 도와주고 보호하면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그가 저지른 행위를 축소하려 들면 안된다.
교회 지도자 (목사, 집사 등)는 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정 폭력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와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여성과 그 자녀들이 더 이상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긴급한 상황이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들이 임시보호소와 그 밖의 법률적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집안에 머물라고 충고하는 것은 피해여성과 그 자녀들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가해자가 폭력을 멈추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폭력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충고를 하거나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활용해서 가해자에게 폭력행위를 멈추도록 엄중히 충고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경찰에 전화를 해서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체포와 기소 등의 형사 절차는 가해자에게 상당한 경고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그를 반성의 길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부부 카운슬링은 폭력행위를 멈추게 하는 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가해자의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함으로써 여성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종교적인 상담과 기도로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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