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아옹 다옹 일평생 사는 것 보다도 또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것 보다도 어찌 보면 별거생활이 약이 될 수도 있다. 별거를 함으로써 서로의 귀함을 찾을 수 있을 뿐더러 남은 날들을 마지못해 사는 덤덤하고 미지근한 생활이 아니고 짧아도 좋다 깨가 쏟아지는 하루 하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은 두 개의 개인이 하나의 결합체를 만드는 것이 법의 정의이다.
몸은 둘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로 취급되며 같이 살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될 두 사람이 따로 살아야 되는 사연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결혼을 파기하기 위해 헤어지자는 것은 좀 다르다.
부부는 정도의 차이나 다투은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항상 의견 차이로 서로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혼 초에는 사랑의 샘 다툼을 하고 중년에 들어서는 서로 미지근하며 결혼에 본전 생각이 나고 서로의 다툼이 많아진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많이 참는다. 물론 용감한 사람은 물불 가리지 않고 이혼해 버린다.
그것이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식들의 양육 내지 교육의 의무가 끝나고 시집 장가를 끝내면 많은 부부들이 용기를 얻어서 그만 끝내자는 것이다. 서로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귀한 모든 것들이 아예 안 보이고 진력이 난다.
뉴욕주의 법은 서로의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더욱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이혼을 결정하기 전 별거생활을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1년 혹은 그 이상을 별거 합의서나 법정 판결문이 있어야 이혼의 첫걸음으로 인정되게끔 되어 있다. 아무리 오래된 별거생활도 이 요구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이혼이 시작되지 않는다.
결혼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잘 알다시피 두가지 요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합의이혼과, 한 사람이 결혼 유지가 불가능할 때의 소송 이혼이 있다.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합의 별거 계약서가 있거나 법정판결문에 있는대로 잘 준수하여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별거생활을 함으로써 이혼을 방지하고 서로의 존경심과 떨어져 있음으로써 서로의 사랑의 재발견은 반드시 별거생활이 나쁜 방향의 조치는 아닌가 싶다.
나의 부모는 90이 훨씬 넘어 70년 이상을 같이 사신 분들인데 서로가 다투는 일이 하도 많아 아들로서 서로 떨어져서 며칠 계시라고 말씀 드렸다.
너무 가까워서, 안 보여서, 그래 또 서로 한눈 팔게끔 편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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