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단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운전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24일 9인의 대법관들 가운데 5명이 제시한 다수의견에 따라 “경찰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를 현장에서 체포해 수갑을 채운 후 연행한 것은 부당한 압수와 수색을 금지한 제4차 연방 수정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의 이같은 판결은 앞으로 경찰의 교통단속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은 지난 97년 텍사스주 라고비스타의 한 여성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체포한 경관과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소송과 관련, “경찰은 범법행위자를 구속한 기본적 권한을 보유한다”며 “안전벨트 미착용이 분명한 범법행위였고, 체포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단속경관이 취한 조치는 제4차 연방수정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게일 앳워터는 지난 97년 축구연습을 마친 두 아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탑승자 3명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통경찰의 정차명령을 받았으며 현장에서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로 연행돼 ‘머그샷’까지 찍어야 했다.
앳워터는 벌금형에 처해질 경범법 위반자를 체포한 것은 제4차 연방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한 후 고법 3인 재판부로부터 번복판결을 받았으나 고법 전원재판부에 의해 또다시 기각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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