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납세자의 상당수가 모기지 이자 페이먼트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지 않아 수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의회 조사기관인 일반회계실(GAO)에 따르면 지난 98년 세금보고시 51만명의 납세자들이 평균 610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초과 납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 액수만 3억1,1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일은 납세자중 주택 소유자들이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대신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공제는 지난 98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개인은 4,250달러, 부부 공동 보고는 7,100달러까지 공제를 받게 되는데 상당수 납세자들은 모기지 이자 페이먼트를 포함한 항목별 공제 액수가 표준 공제 보다 높은 데도 불구,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국 세금보고자 협회(NATP)의 신디 호켄베리 에이전트는 "납세자중 상당수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빼먹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모기지 이자는 그중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한인 납세자들의 경우도 이같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이클 리 공인회계사는 "이같은 문제는 한인 납세자들이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거나 남의 명의로 집을 구입한 경우, 그리고 전문 공인회계사 대신 본인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실수 등에서 발생한다"며 "항상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금보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평소에 모기지 이자, 부동산세, 소득세, 기부금이나 헌금등과 관련된 서류를 꼬박꼬박 챙기고 계산해 두었다가 다음번 보고때 이를 활용, 표준 공제보다 높을 경우 항목별 공제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조언하고 있다.
한편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세금공제 혜택을 놓친 납세자라 하더라도 3년간은 재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지금이라도 공제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98년에 지불했던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던 납세자는 2002년 4월15일까지 연방국세청(IRS)에 1040X서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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