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들에게 안정된 이민생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한시적 법안인 245(i) 조항이 30일 오후 12시로 시효가 마감됐다.
지난 12월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던 이번 245(i) 조항으로 많은 한인들이 미국내 합법적 거주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을 상대로 이민법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대체로 에상보다 많은 한인들이 이번 245(i) 조항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홍미 변호사의 경우 지난 98년 경우보다 최소한 서너 배 이상의 신청자들이 몰려 하루 평균 18시간 가량을 일해야 했다며 이제는 조금 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들의 경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가족초청이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한인사회 복지회등 한인단체에서 신청을 대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45(i) 조항이 만기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 연방하원에는 245(i)조항의 연장을 시도하는 2개의 법안이 이미 상정돼 있다.
이형준기자 ju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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