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보건국이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어린이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아파트의 유리창 보호망 설치를 요망하고 있다.
보건국 닐 코헨국장은 3일 "뉴욕시 규정에 의해 10세 이하 어린이가 입주해 있는 3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 건물주는 의무적으로 유리창에 보호망을 설치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어놓은 유리창으로 어린이들이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1977년 한해동안 뉴욕시 아파트 유리창에서 떨어져 부상당한 어린이 수가 151명을 기록했으나 유리창 보호망 규정이 채택된 이후인 2000년에는 7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입주자는 보호망의 설치는 물론 수리까지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보건국은 어린이들의 유리창 추락 사고 예방 요령으로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위쪽 유리창을 열고 ▲유리창 주위에 어린이가 올라갈 수 있는 가구를 배치하지 않으며 ▲유리창이 열린 방에 어린이만 남겨두지 말고 ▲유리창가에서 어린이가 놀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 등을 권유하고 있다.
뉴욕시 보건국은 입주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리창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수리하지 않는 건물주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처: 212-676-2158.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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