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네일면허 취득 요건 및 면허 검사 강화로 인해
뉴저지 한인 네일업계가 고질병인 과당경쟁과 타국 출신 업자들의 시장 침투, 당국의 네일면허 취득 요건 및 면허 검사 강화 등으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다.
뉴저지주 미용국은 지난해 12월 네일업 종사자와 네일업소 업주에게 필수적인 네일면허 취득시 요구되는 의무교육 시간을 현행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미용법을 통과시켜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 미용국은 또한 네일 면허를 취득하려는 응시자들의 신분 검사 등을 강화하고 면허증(Total License) 취득 과정 또한 엄격하게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일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한인이 운영하는 팰리세이스 팍 소재 모 운전학교에서 허위 서류를 미용국에 제출, 900여명의 한인들에게 네일 면허증을 발급해주다 적발된 사건이 발행한 뒤 이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상당히 까다로워 졌다.
이 관계자는 "적발된 운전학교 외에 현재 뉴저지에서 허위 서류로 네일 면허를 발급해주는 업소들이 3∼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업소들에 대한 검찰측의 단속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뉴저지 한인네일협회의 스티브 류 회장은 "언어장벽 등의 이유로 허위 서류를 제출, 네일 면허를 취득하려는 일부 한인 네일업계 종사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불법으로 면허증을 취득할 경우 언젠가는 적발된다"며 "나중을 위해서라도 정식 절차를 거쳐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뉴저지 네일협회는 회원들을 위한 ‘회원 혜택 프로그램’을 최근 시작, 회원들에게 법률 및 투자 상담, 검진 등을 제공하고 나섰다. 류 회장은 "벌써부터 회원들은 물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스폰서 업체들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회원사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직능단체의 역할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