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의 상온 보관을 허용토록 규정한 주하원 법안(AB187)이 지난 10일 이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 순조로운 법제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반면 타운 떡집에 대한 LA카운티 보건국의 강도높은 단속은 계속되고 있어 업주들의 어려움이 크다.
타운내 떡집들에 따르면 지난주 버몬 애비뉴에 있는 2곳의 떡집이 보건국 검사과정에서 떡의 상온 보관·판매가 불법임이 지적돼 상당량이 현장에서 폐기처분 됐다. 또 11일에는 올림픽 블러버드의 서울떡집에 보건국 검사관이 방문, 상온보관을 이유로 50파운드 분량의 떡을 폐기할 것을 명령하면서 위생 검사 기준에서 6점을 감점했다.
업주들은 이같은 행정조치가 이어질 경우 업소운영 자체가 위협을 받을 지경이라며 특히 담당 검사관의 판단 여부에 따라 어떤 곳은 젼혀 문제를 삼지 않는 반면 어떤 곳은 전면 폐기 처분시키는등 일관성 없는 자세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AB187을 후원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의 모임인 민속떡집협회 이동양 회장은 "떡의 상온판매 가 입법화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행정조치가 이처럼 강력하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며 "앞으로 이 지역의 주의회 의원 및 해당부서 관계자들을 만나 법안이 통과해 효력을 발효할 때 까지 행정조치를 잠정보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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