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주류판매
▶ 가주 한미식품상협회 나카노 주의원 만나 논의
가주 한미식품상협회(회장 차윤성)는 마켓이나 리커스토어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나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류통제국(ABC)의 ‘미성년자 주류 단속법’을 완화시키는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식품상협회는 지난 9, 10일 새크라멘토 주정부 청사를 방문해 조지 나카노 주 하원의원(53지구)과 접견하고 현행법은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10-15일사이의 주류판매면허 정지 또는 이기간 매상의 50%를 벌금으로 물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정을 개정해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상정에 대해 논의했다.
식품상 협회의 이같은 법안 상정 추진은 ▲한인업주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돼 일정기간 주류판매 면허 정지 처분을 당하고 나면 매상 회복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업주들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면 재차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등이 주 요인이다.
식품상협회 차윤성 회장은 "음주운전자도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 것처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 처음 적발되었을 경우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업주들을 위해서 좋다" 며 "조지 나카노 의원도 이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나카노 의원이 이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차 회장은 또 올해안으로 이 법안 상정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내년에 정식으로 주의회에 법안을 올릴 예정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문 로비스트 고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들이 가게에서 술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ABC의 ‘미성년자 주류 단속법’은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처음 적발될 경우 10-15일 주류판매 면허 정지나 매상의 50% 벌금형 ▲3년내 2번 적발되면 25일동안 주류판매 면허 정지 ▲3년내 3번 적발될 경우 영구히 주류판매 면허를 박탈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가주 한미식품상협회 임원들은 새크라멘토 주정부를 방문해 복권국의 조앤 윌슨 국장을 만나 복권국내 한인 직원들의 고용과 복권에 관계되는 모든 안내문을 한국어로 작성해 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원들은 또 주 총무처의 도운 멜레프 보좌관을 만나서 한인들이 쉽게 ‘공증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공증(Notary) 교육 책자를 한글로 제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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