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리커업주 신분증 확인후 판매했으나 벌금
호놀룰루리커커미션(주류위원회)이 최근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한인 리커업주에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것은 위법”이라며 2천달러 벌금을 부과함에 따라 리커업주들의 철저한 신분증 확인 절차가 요구된다.
와이키키 인근에서 ‘카파훌루 팬츄리’를 운영하고 있는 마샬 김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10시30분경 카파훌루에 위치한 자신의 가게에서 마이클 리드라는 청년에게 맥주 6병과 또다른 알콜음료를 판매했는데 이 청년은 18세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가까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류를 구입했다는 것.
이 청년은 당시 김씨마켓 근처에 있던 주류통제 검사관의 심문에 걸려 가짜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류를 구입한 18세 미성년자임이 들통났고 김씨 역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로 적발된 것인데 김씨는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주류위원회로부터 1천달러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10일 오후4시 주류위원회 심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카파훌루 팬츄리 업주 김씨는 “당시 술을 팔기전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손님이 제시한 신분증에는 22살로 되어있어 술을 팔았다”며 “손님이 제시한 신분증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주류위원들은 “리커업주들은 각 업체가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 확인 책자에 근거해 손님의 신분증 위조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의무”라고 못박고 마이클 리드가 김씨에게 제시한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 아닌 가짜신분증임을 알수 있다며 김씨의 신분증 위조여부 확인 부주의를 질책했다.
이날 공청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마이클 리드라는 미성년자는 카파훌루 팬츄리에서 술을 구입할 당시 자신이 사용했던 가짜 신분증은 와이키키지역에서 한 남자로부터 20달러에 구입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한인업주 김씨는 2천달러 벌금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신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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