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T, 주식투자로 돈날린 한인들 ‘동족사기’ 피해주장 크게 보도.. "자의적 거래-과다 수수료 청구"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뉴욕으로 이민온 홍정희씨는 벅찬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기도 전에 막막한 생계에 앞날을 걱정하는 신세가 됐다. 평생 모은 20만달러를 주식에 투자했지만 7개월만에 무일푼이 됐기 때문이다. 영어도 서툴고 주식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홍씨지만 대학에 다니는 아들과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만은 잃지 않았었다.
뉴욕타임스는 15일 홍씨와 같은 한인 이민자들이 한인 증권 브로커를 믿고 돈을 맡겼다 브로커의 자의적인 주식거래로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1면 주요기사로 크게 보도했다.
"증시는 나쁘지만 자신의 모든 고객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브로커의 말이 큰 기대를 갖게 했지요. 마지막 남은 재산이기에 주의를 기울이란 말을 누누이 했는데…".
홍정희씨는 플러싱에 위치한 미 증권사의 한인 브로커가 리스크가 많은 하이텍 주식에 투자하며 그의 동의 없이 주식을 거래하고 2만3,000여달러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영어가 서툰 한인이민자들이 한인 브로커 말만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 돈만 날리는 이른바 ‘동족사기’(affinity fraud) 케이스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들 브로커들은 고객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주식을 매매하거나 턱없이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한다.
홍씨를 포함한 6명의 한인투자자들은 현재 미 증권투자사를 상대로 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미 증권법은 증권투자 관련 분쟁에 대해 1차로 증권협회(NASD)와 증권거래 위원회(SEC)산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고 양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 소송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틴 배 변호사는 "이들 증권브로커는 고객에게 자세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고객의 동의 없이 주식을 거래해 왔다"며 "미 증권법은 브로커가 고객의 동의 없이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이영호씨 가족도 증권사기 피해자. 이씨 가족은 한인 증권브로커가 연 1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스페셜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만 믿고 60만달러 이상을 투자, 13개월만에 50만여달러을 날렸다.
질환으로 장애인이 된 둘째 아들 정호씨를 위해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이씨 어머니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영호씨는 "한인 브로커가 단기 하이텍 주식을 주로 사고 팔았으며 마진이자와 수수료로만 11만달러 이상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사기를 칠 줄은 몰랐다"며 한숨지었다.
이밖에 영주권 취득을 위해 닭공장에서 일하는 한인부부가 피해를 본 경우 등도 이번 중재요청이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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