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주해온 학생전학시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로 ▲집계약서(Deed 또는 Lease )▲출생증명서 ▲여권 ▲성적표 ▲신체검사표 등이 필요하다.
집계약서의 경우 카운티 거주확인에 꼭 필요한 것으로 집매매나 아파트 렌트등의 경우는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친척이나 친구집에 세를 얻어 들어갈 경우 확인절차가 복잡하다. 우선 세든 주인집 계약서 원본과 공증된 사본이 필요하며 학생의 부모이름과 거주지 주소가 기재돼 있는 운전면허증, 직장에서 온 서류, 은행 잔고증명, 전화, 전기 사용료 고지서 중에서 한 부를 제출해야 한다.
출생증명서의 경우, 한국의 호적등본이 필요하며 공증은 필요없다.
여권의 경우, 과거 여행비자(B2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매우 까다로웠는데 지난해부터 비자에 상관없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다는 증명만 있으면 공립학교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성적표는 초등학생일 경우 한국에서 마치고 온 끝학년의 것이 필요하며 중고교생의 경우 중학 1학년때부터 미국에 오기 전까지의 전학년 성적표가 필요하다.
신체검사표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DPT와 MMR등 각종예방접종기록이 필요하다. 특히 94년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반드시 간염접종 기록을 확인한다. 그리고 폐결핵보유 여부를 위해X-레이 검사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듀갠씨는 지난해 여름의 경우, 6월부터 8월말까지 매달 60여명의 한인학생이 등록했는데 올해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703)426-2232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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