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은 16일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와 관련,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이전하거나 잃을 경우 ‘배려기간’(Grace Period)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즉시 추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INS 비즈니스관계국은 ‘5월 안내보’에서 "H-1B 비자는 취업이 허락됨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그 어떤 이유라도 취업이 끝날 경우 비자가 효력을 잃게 된다"며 "만일 취업기간연장, 직장이전, 체류신분변경 등을 신청해 놓았어도 취업비자가 효력을 잃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내보는 또 "이같은 상황은 출입국기록서류(I-94)에 명시된 만료일과는 상관이 없다"며 "일부에서 H-1B 비자가 효력을 잃어도 체류신분변경 등을 신청해 놓았을 경우 INS가 10, 30, 60, 또는 90일 ‘배려기간’을 준다고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내보는 "H-1B 비자 소지자는 비자가 효력이 잃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추방대상이 된다"고 경고하고 "INS 심사관이 비자 소지자가 효력잃은 비자로 불법체류했음을 판정할 경우 3년 또는 10년 재입국금지 적용은 직장을 잃거나 직장이전 신청이 거절된 순간, 즉 H-1B 비자가 효력을 잃은 순간부터 계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INS는 2001회계연도에 주어진 19만5,000만개의 H-IB 비자 중 7만2,000개(3월7일 현재)가 소모됐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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