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법원에서는 지난 17일, 하와이대학 차기총장에게 지불하도록 된 연봉 44만2천달러에 대한 지급중지요청을 기각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 순회법원 ‘버지니아 크랜델’ 판사는 “UH 이사회가 총장연봉을 조정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것을 주에서 명시한 공개회의원칙을 위반한것으로 볼수없다”며 이번 연봉지급중지요청을 기각시켰다.
이번 지급중지요청은 HSPJ(Hawaii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CCH(Common Cause Hawaii)와 대학원 학생지독자인 ‘C. 마모 킴’에 의해 진행됐었다.
소송인들은 “UH에서 차기총장연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외부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면서 연봉지급중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소송대변인 ‘칼 버레디’ 변호사는 “대학이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대법원에 항소할것”이라고 말해, 이번 판결에 불복할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3월 12일, 하와이 차기총장으로 선임된 ‘에반 도벨’은 전임총장이었던 ‘케네트 모타이머’가 수령했던 연봉 16만8천달러보다 두배가 넘는 액수인 44만2천달러를 연봉으로 수렁하도록 돼있어 반발이 일고있는것이다.도벨 총장의 연봉은 벤 카에타노 주지사의 연봉보다도 3배이상 많은 액수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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