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조기 입국을 위한 V, K 비자가 지난해 12월21일 ‘합법이민자가족형평법’(LIFE ACT)에 의해 신설돼 미국무부가 이들 비자에 대한 신청 및 적용 세부 규정을 4월1일 발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K 비자의 경우, 18일 현재까지 INS 시행 규정이 마련돼지 않아 발급되지 않고 있다.
미국무부는 지난달 16일 연방관보를 통해 V1(영주권자 배우자), V2(영주권자 자녀), V3(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K3(시민권자의 약혼자 및 배우자), K4(시민권자의 약혼자 및 배우자의 자녀) 등 비이민비자 신설 사실과 미국 영사과 관리들이 이 같은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가능케 됐다고 밝힌바 있다.
국무부는 또 관보를 통해 V, K 비자의 취득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K 비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입증해야 하고 영주권 페티션(I-130)이 접수돼 있어야 하며 미국내 시민권자가 INS가 정하는 서식에 따른 비이민비자 신청서 승인을 받은자로 규정돼 있어 V 비자와는 달리 K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INS의 세부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INS는 18일 현재 K 비자 신청 및 접수 절차에 요망되는 세부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미국 해외공관에서 이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이 같은 규정이 마련될지 마져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미국무부는 지난 1월19일과 30일 각각 미국 해외공관에 발송한 공문에서 V, K 비자 발급과 관련 "INS와 국체적 시행방법을 협의중"이라며 "각 공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서신은 또 "별도의 지시가 내려질 때 까지 V와 K3 비자 발급을 하지 말라"며 "정보공유, INS 계획, 그리고 그외의 관련 사항은 마련되는데로 별도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족초청 2순위A조항에 해당자들이 이민국 적체로 인해 미국입국 대기 기간이 늘어감에 따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가족과 함께 미국내에서 서류승인절차를 기다리도록 가능케 하는 V와 K비자는 상당수 한인들에게도 해당된다.
국무부는 주한미대사관은 1월19일 현재 미국 해외공관에서 V와 K비자 발급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29만6,857명으로 그중 800명이 한국인이다.
한편 국무부 영사과가 11일 발표한 ‘2001년 6월 영주권 문호 비자발급 우선’ 안내에 따르면 2순위A조항(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96년 9월22일로 가족이민은 모든 분야에서 진전이 없이 수개월째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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