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4개월 연장 허용 - 상원 절충, 대통령 서명 남아
지난 4월30일 만료된 개정이민법 245(i) 조항을 4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하원 전체회의는 이날 저녁 7시 펜실베니아주 출신 공화당 조지 W. 게카스 의원이 상정한 ‘2001년 245(i) 조항 연장법안’(HR1885)을 찬성 336, 반대 43표로 통과시켰다.
게카스 의원이 지난 17일 의회에 상정한 HR1885는 이미 2001년 4월30일로 끝난 245(i) 조항의 만료일을 개정, 동 법안이 발효되는 순간부터 120일(4개월)을 연장토록 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HR1885는 뉴욕 출신 피터 킹(공화당) 의원이 지난 3월27일 발의한 ‘245(i) 조항 혜택확산법안’(HR1242)을 하원법사위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투표’ 규정을 적용, 킹 의원, 일레나 로스-레헤티넨(플로리다), 제임스 센센브레너 주니어(위스콘신) 등 3명의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게카스 의원이 별도 법안으로 상정한 것이다.
킹 의원의 HR1242는 상, 하원에 상정된 245(i) 조항 6개월, 1년 연장 또는 영구복원을 촉구하는 법안 중 가장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법안이 하원법사위, 이민소위원회 등 정식 심의 절차를 밟게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별도 법안(HR1885)을 상정, 이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신속투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신속투표’ 규정은 전체투표에 앞서 진행되는 의원들의 토론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고 법안내용을 수정치 못하게 하며 전체 하원의 3분의2가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이에 따라 HR1885는 21일 오후 3시50분∼4시27분 법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오후 7시 투표에 부쳐졌다.
총 435명 하원의원 가운데 공석인 2명을 제외한 433명이 투표에 참가. 민주당 184명과 공화당 152명 등 336명이 HR1885에 찬성, 법안통과에 필요한 293표를 훨씬 넘어서며 여유있게 통과했다.
일단 하원을 통과한 HR1885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그 절충안이 마련돼 대통령의 서명을 얻을 경우 입법화된다.
HR1885와 관련, 특히 뉴욕, 캘리포니아주처럼 이민자수가 많은 주 출신 의원들은 4개월보다는 6개월 또는 1년 연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공화, 민주 양당이 245(i) 조항 연장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하루빨리 연장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이날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한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45(i) 조항이 마감된 직후 245(i) 조항의 6개월 연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케빈 루니 연방이민국(INS) 국장대행도 6개월∼1년 연장이 업무행정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상원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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