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조사관들이 차이나타운에서 세금납부필증을 붙이지 않은 불법담배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지난 22일, 호놀룰루 다운타운 소재 차이나타운의 한 가게를 급습한 조사관들은 1,400보루의 불법담배를 적발해, 세금납부필증 의무부착안이 발효된 이후 최대 규모의 불법담배를 적발하는 개가를 올렸다.
TFH(하와이세금재단)은 하와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암거래되는 불법담배로 인해 주정부에서 약 2천만달러의 세익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얼 안자이’ 주법무장관은 이번에 세금미납 담배를 몰래 팔다 적발된 가게들에는 최고 5천달러의 벌금이 매겨질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도날드 왕’ 수석조사관은 “지난 4월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정부에서 수천개피의 세금미납담배를 압수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정부에서는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세금납부필증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세금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담배를 3천개피 이상 소지하고 있을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와이주정부 관계당국에서는 지난 99년에 담배세로 4천만달러를 징수한바 있다.
<정진철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