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자동차 보험료가 폭발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책임보험(Liability)의 의무 조항인 ‘노-폴트(No-Fault)’ 조항으로 뉴욕주 보험회사들의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폴트’ 조항은 신체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의무적으로 5만달러까지 보상해주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보험회사들은 올해 10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안에 85%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뉴욕주의 노-폴트 조항의 비용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대부분 의료계의 과잉 진료 및 진료비 부당청구로 인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주보험사기국에 접수된 노-폴트 조항 관련 사기 건수는 지난해 1만2,373건으로 95년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현재 뉴욕주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 2년간 2배 이상 올랐으며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인상과 함께 가입 조건을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뉴욕한인보험협회 이승훈 회장은 "현재 보험회사들이 주의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 벌점 뿐아니라 개인 크레딧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