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위반 추방위기 타이업주
▶ 레스토랑 매물로 내놓은 이유
호놀룰루에서 유명 타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차오와사리가 23일 두개의 타이 레스토랑을 모두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아,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국 출신의 차오와사리는 호놀룰루의 알로하 타워 마켓플레이스내에 ‘차이스 아일랜드 비스트로’레스토랑을, 그리고 와이키키지역에 ‘싱하 타이 쿠진’을 운영해오다가 올 연초에 부친이 위독해 타이를 방문했다가 하와이로 돌아오던 길에 호놀룰루 국제공항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이민국 관계자에 의해 체포되었었다.
그뒤 차오와사리는 법적 신분이 임시영주권자로 태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 미국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간주할수 없다는 이민국의 방침에 따라 2월13일부터 3월23일까지 오아후커뮤니티교도소에 수감되었었는데 당시 그를 아는 주변사람들의 탄원과 선처 호소등으로 일단 가석방되어 현재 풀려나있는 상태다.
그를 아는 주변사람들은 차오와사리가 법적 신분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지만 그동안 업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고 지역사회활동도 많이 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고 또 실제로 최근 애드버타이저등 언론들은 그가 ‘구제될’ 가능성이 많다는 쪽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추방재판은 오는 6월14일로 일정이 잡혀있어 아직 계류중인 상태여서 본인 자신은 물론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업소를 매물로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 차오와사리 본인 자신은 ‘만약에 오는 6월재판에서 추방명령이 떨어진다면 업소를 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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