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폐지불구 연방의회 연장결정 없으면 2011년 부활
연방의회가 감세안의 일환으로 상속세를 오는 2010년에 완전폐지키로 한 법안을 통과함에 따라 한인 등 상속플랜을 세웠던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67만5,000달러로 되어있는 상속세 면세액이 2002년 100만달러, 2004년 150만달러, 2006년 200만달러, 2009년에는 350만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되며 2010년에는 면세액 제한과 상속세가 없어진다.
일반인들이 가장 혼란을 느끼는 부문은 상속세가 폐지된다는 데 상속플랜이 여전히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상속플랜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액사(AXA)의 재정상담가 션 이씨는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가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상속세 폐지는 한시적이며 2011년에는 다시 부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이에 맞는 상속플랜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매년 1만달러를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하고 있는데 상속세가 폐지된다고 해서 매년 이같은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 10년 뒤 상속세가 다시 부활된다면 오히려 절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 주택 등과 같이 상속받는 재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현행 세법의 경우 상속자가 사망하기 전 10달러를 주고 산 주식이 100달러로 뛴 경우 피상속자는 다시 되팔아도 차액 9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새 법은 ‘스텝-업’(step-up)이 적용, 자녀의 경우 처음 양도소득 130만달러(배우자는 300만달러)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된다. ‘스텝-업’은 지난 70년대 중반 한동안 시행되다 폐지되었다.
이처럼 상속플랜이란 피상속자의 양도소득세를 피할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한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living trust) 등을 통해 상속플랜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상속세는 2010년에 폐지되지만 연방의회가 연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2011년에는 최고 세율 55%, 면세액 100만달러로 다시 시행된다.
연방국세청(IRS) 통계에 따르면 지난 99년 상속세를 납부한 케이스는 총 4만9,870건으로 이중 1만9,000여건이 100만달러 미만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