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직원의 실수로 5일간에 걸친 특별회기가 다시 주의회에서 열려야 할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
이번 특별회기가 진행될 경우 약 1만5천달러의 예산낭비가 불가피하게 된다.
주하원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이번 문제는 향후 2년간의 주법무예산 2억1천5백만달러와 오하(하와이원주민국)예산 1천4백만달러에 대한 안건을 주상원의 최종투표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난 5월 1일, 주하원 직원이 벤카에타노 주지사에게 예산안을 보낸것이 문제가 된것.
주하원 수석서기관 ‘페트리샤 마우 시미즈’에 의하면, 주지사 사무실의 직원이 실수를 바로 알아채고 5월1일 저녁에 예산안을 다시 주의회로 돌려보냈으며 5월 3일 주상원 투표를 거쳐 다시 주지사 사무실로 예산안이 보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법무장관실에서는 주의회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이번 진행과정이 법적으로 용인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커지게 된것이다.
법률적으로는 주지사가 상정안에 대해 취할수 있는 방식은 3가지로 제한돼 있다. 상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상정안에 서명하거나 서명없이 상정안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번에 상정안을 다시 주의회에 돌려보내는 것은 주지사의 권한밖의 행동이며 인정될수 없다는 것이 주법무장관실의 견해인것이다.
주하원의장 ‘캘빈 세이’(민주당, 팔롤로 스트릿/루이스-카이무키)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자들과 회동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특별회기 개회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빠르면 다음주 월요일에 개회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될 전망이다.
마우 시미즈 수석서기관은 “특별회기로 인해 1만5천달러에서 1만6천달러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것”이라면서 “이웃섬 의원들의 항공료, 숙박료등으로 예산의 상당액수가 지출될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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