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즈 파크웨이 경찰이 법으로 금지된 ‘쿼타 티켓 발부 제도’를 실시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 노조에 따르면 팰리세이즈 파크웨이 고속도로 경찰이 순찰 경관들에게 매달 몇장의 티켓을 발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찰의 ‘쿼타 티켓 발부 제도’를 불법화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크리스티 위트먼 주지사는 "경찰의 능력이 운전자들에게 발부하는 교통위반 티켓에 의해 평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을 상정한 앤토니 부코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쿼타 티켓 발부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운전자들의 불평이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티켓을 발부 받은 한인들도 ‘쿼타 티켓 제도’에 대한 불평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달 팰리세이즈 팍 인근 46번 고속도로에서 시속 60마일로 가다가 속도위반 티켓을 받은 정기태씨는 "속도제한이 50마일인 고속도로에서 50마일 이하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본인에게 티켓을 발부한 경찰은 아마 쿼타 제도를 적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초 팰리세이즈 파크웨이에서 시속 70마일로 가다가 경찰에 잡힌 박모씨는 "경찰 노조 카드를 보여주자 경찰은 속도 위반 티켓 대신 운전 면허증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티켓을 발부했다"며 "티켓 발부의 여부는 법 보다는 경찰이 그날 얼마나 많은 ‘수확’을 올렸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노조측의 주장과 관련, 팰리세이즈 파크웨이 경찰의 로버트 드월드 서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팰리세이즈 파크웨이 경찰은 쿼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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